고용·노동

야간근로수당계산식 확인해주세요.

야간근무자 입니다

근로시간 21시 00분 익일 9시00분

휴게시간 2시30분 5시30분 3시간 휴게시간 입니다

기본급 2,156,880원에

연장근로수당 336,320(기본급/209×1×4.345×5×1.5)

야간근로수당 560,510(기본급/209×5×4.345×5×0.5)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맞을까요?

기본급이 지급되고 있으니 연장근로는 1.5배 야간근로는 추가 가산분 0.5배만 해주는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각각 가산하여 상기와 같이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에 1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야간근로수당은 50% 지급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