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수잇는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는 직장을 잃었을때받을수있따고 하는데 본인 스스로가 나와서 다른일을 하기 전까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실업급여의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라.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하는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이를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에 대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본인이 스스로 회사를 나온 것이라면 자발적인 이직사유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란 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만료 등이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결정되며, 수급기간 중 취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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