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09

실업급여를 받을수잇는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는 직장을 잃었을때받을수있따고 하는데 본인 스스로가 나와서 다른일을 하기 전까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실업급여의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라.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하는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이를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에 대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본인이 스스로 회사를 나온 것이라면 자발적인 이직사유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란 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만료 등이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결정되며, 수급기간 중 취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