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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1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는 직장을 잃었을때받을수있따고 하는데 본인 스스로가 나와서 다른일을 하기 전까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궁금합니다. 실업급여의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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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3.01.3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96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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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하나,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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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퇴사(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를 해야 수급이 ㅇ가능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를 해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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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예외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7)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8)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9)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셋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넷째, 기타사유

    1)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2)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3)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5)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6)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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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일 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다음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근로를 계속 할 수 있음에도 근로자가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는 자발적 사직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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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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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기존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사유에 따라 받으실 수 있는데

    본인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금액은 평균임금의 60% 수준으로 상한은 약 66,000원

    하한은 약 6만원 수준입니다.

    그 금액은 다음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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