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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튼튼한누에150
주휴일에도 일을 했습니다 일한 것과 주휴수당 중 높은 것만 받나요 아니면 일한 임금에 더해 주휴수당 까지 받을 수 있는건가요? 고견을 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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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에 일을 하면 주휴수당은 당연히 나오고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압장이라면 시급의 1.5배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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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에 일을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은 별개이므로 각각 지급되어야 합니다.(어느 하나만 받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받습니다.
주휴일에 일한 것은 휴일근로라고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으시면 됩니다.
휴일근로는 주휴수당과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