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부금'이란 대가관계 없이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금액을말합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행사대행이라는 대가관계가 있었으므로 원칙적으로 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가 없습니다.
그냥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고 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상대회사도 올바른 회계처리를 하지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지정된 기부금이 아니라면 손금(비용)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기부금단체로 지정이 되어야합니다.
또한 기부금 영수증 허위발급시 2%의 가산세도 적용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할 수
상대회사에게 설명을 잘 해야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