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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고니59
과감한고니5919.06.03

행사대행후 기부금으로 처리해준다는데 괜찮은건가요?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대행비용으로 광고대금이 아닌 기부금으로 받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예전에 진행할때는 이걸 광고대금으로 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했는데 이번 업체에서는 기부금으로 해주겠다고 해서 혼란이 생깁니다.

이걸 기부금으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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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기부금'이란 대가관계 없이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금액을말합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행사대행이라는 대가관계가 있었으므로 원칙적으로 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가 없습니다.

    그냥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고 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상대회사도 올바른 회계처리를 하지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지정된 기부금이 아니라면 손금(비용)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기부금단체로 지정이 되어야합니다.

    또한 기부금 영수증 허위발급시 2%의 가산세도 적용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할 수

    상대회사에게 설명을 잘 해야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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