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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저빌141
반듯한저빌14124.04.04

현물기부 기부금 영수증 발행시 부가세 처리 방법

저희는 현재 비영리 단체(사단법인)으로 기부금 영수증이 발행가능한 단체입니다.

대기업에서 사회적기업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저희에게 현물기부를 해주셨습니다.

해당 부분에 있어서 기부금영수증 발행시 부가세를 포함한 비용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드려야하는지

부가세를 제외한 비용으로 발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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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따로 공제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니어서 부가세를 포함한 총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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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가격에 대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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