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현재 비영리 단체(사단법인)으로 기부금 영수증이 발행가능한 단체입니다.
대기업에서 사회적기업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저희에게 현물기부를 해주셨습니다.
해당 부분에 있어서 기부금영수증 발행시 부가세를 포함한 비용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드려야하는지
부가세를 제외한 비용으로 발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따로 공제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니어서 부가세를 포함한 총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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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가격에 대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