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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가운돼지223
법인사업장에서 연금보험 납입 종료 후, 중도해지 하여 법인계좌로 입금 받았습니다.
기존에 보험료 납입 시 정기예적금 계정으로 처리하였고
중도해지하여 입금 되었을 때 계정은 어떤거로 하면 되나요?
적립금 보다 해지금액이 정은경우와
적립금 보다 해지금액이 많은경우 두가지 경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불입한 정기예적금을 대변으로 보내고 입금받은 계좌는 차변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대차차액은 잡이익 또는 잡손실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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