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보험 중도해지 시 계정과목 처리는 어떤거로 하면 되나요?
법인사업장에서 연금보험 납입 종료 후, 중도해지 하여 법인계좌로 입금 받았습니다.
기존에 보험료 납입 시 정기예적금 계정으로 처리하였고
중도해지하여 입금 되었을 때 계정은 어떤거로 하면 되나요?
적립금 보다 해지금액이 정은경우와
적립금 보다 해지금액이 많은경우 두가지 경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불입한 정기예적금을 대변으로 보내고 입금받은 계좌는 차변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대차차액은 잡이익 또는 잡손실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