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축성보험은 (단기, 장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해지하는 경우로서 해지환급금이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 투자자산처분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회신08-009, 2008.02.26
[질의]
회사는 회사를 수익자로 하여 변액연금보험을 납입하고 있는바, 납입액 중 보험료 부분과 사업비 부분을 제외한 적립액은 장기금융상품으로 처리하고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음(보험사에서 매기말 보유좌수와 평가액이 기재된 평가금액보고서를 제공받고 있음).
현재 변액연금보험의 납입액 중 보험료 부분과 사업비 부분을 제외한 적립액을 어떠한 계정에 계상하고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서나 예규가 없음. 따라서 장기금융상품으로 계상하여 장기금융상품평가이익(영업외손익)을 인식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수익증권으로 보아 매도가능증권으로 계상하여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맞는지, 또는 다르게 회계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보충)
1. 변액연금보험의 수익자가 회사로 되어 있으므로 보험금은 회사가 직접 수령하며 임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음.
2. 계약자ㆍ수익자가 회사이므로 중도해약은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음.
3. 연금은 임원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후 지급되기 시작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변액연금보험의 납입액 중 보장성보험료와 사업비에 관련되는 부분은 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유가증권 이외의 투자자산으로 인식함. 인식된 투자자산은 매회계기간말에 해약환급금으로 평가하며, 그 평가손익은 영업외손익으로 회계처리하되 회계기간의 납입액 중 영업외비용으로 인식되는 금액에 가감하여 표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