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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칠면조188
용감한칠면조18822.11.02

적립식연금보험 해지시 분개처리가 궁금합니다!

법인이구요 이번에 적립식연금보험 해지를 하였습니다.

납입한금액보다 해지환급금이 더 적은데요 이럴경우 차변에 잡손실로 잡아야하나요?

아니면 다른 계정과목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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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잡손실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영엽외손실쪽에

    보험차손계정을 하나 만드셔서 해당 계정과목으로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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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축성보험은 (단기, 장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해지하는 경우로서 해지환급금이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 투자자산처분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회신08-009, 2008.02.26

    [질의]

    회사는 회사를 수익자로 하여 변액연금보험을 납입하고 있는바, 납입액 중 보험료 부분과 사업비 부분을 제외한 적립액은 장기금융상품으로 처리하고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음(보험사에서 매기말 보유좌수와 평가액이 기재된 평가금액보고서를 제공받고 있음).

    현재 변액연금보험의 납입액 중 보험료 부분과 사업비 부분을 제외한 적립액을 어떠한 계정에 계상하고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서나 예규가 없음. 따라서 장기금융상품으로 계상하여 장기금융상품평가이익(영업외손익)을 인식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수익증권으로 보아 매도가능증권으로 계상하여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맞는지, 또는 다르게 회계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보충)

    1. 변액연금보험의 수익자가 회사로 되어 있으므로 보험금은 회사가 직접 수령하며 임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음.

    2. 계약자ㆍ수익자가 회사이므로 중도해약은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음.

    3. 연금은 임원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후 지급되기 시작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변액연금보험의 납입액 중 보장성보험료와 사업비에 관련되는 부분은 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유가증권 이외의 투자자산으로 인식함. 인식된 투자자산은 매회계기간말에 해약환급금으로 평가하며, 그 평가손익은 영업외손익으로 회계처리하되 회계기간의 납입액 중 영업외비용으로 인식되는 금액에 가감하여 표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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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변과 대변의 차액은 잡손실 또는 잡이익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환급액이 불입금보다 적다면 잡손실로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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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적립식 연금보험에 가입하고 납입중에 해지하는 경우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들어 보험료 납입한 금액을 투자자산 중 장기금융자산처리 으로 처리된 상태이고 누적 보험료 100, 해지환급금은 90이라고 가정한 경우

    (차변)보통예금 90 (대변)장기금융자산 100

    보험차손 10

    이렇게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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