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우회전 신고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우회전시에 보행자 신호여서 정차 후 기다리다가 사람들이 지나간 후 주위를 살핀 후에 통과 하였는데요.

뒤에서 어떤 사람이 파란불에 지나갔다고 영상을 찍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신고를 할 것 같아서 블랙박스 영상을 일단 저장해 놓았는데요.

확인시에 사람이 없었고 지나간 후에 찍어서 신고를 한다면 제가 반박을 해도 안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행자가 횡단보도 끝단에라도 걸쳐 있거나, 건너기 위해 인도에서 대기 중인 모습이 찍혔다면 일시정지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아예 없었고 인도에서 건너려는 기척이 없는 상태에서 서행하며 통과했다면 법규 위반이 아닙니다. 반박 영상 제출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