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황은 안타깝지만, 우회전시 횡단보도가 녹색이라면, 횡단하는 보행인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하나, 횡단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회전하여서는 안됩니다.
상대방은 녹색신호임을 늦게 발견하고 횡단하다 사고가 났다고 항변할 가능성이 높아 님의 질문내용과 같이 블랙박스만으로는 자해공갈단임을 입증하기는 곤란합니다.
즉, 자해공갈단 즉 고의사고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고의사고임을 인정하거나, 객관적으로 누가봐도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이 상대방이 주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