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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3.02.07

우회전 보행자 신호시 보행자가 없다면 잠시 멈췄다가 가면 된다고 하는데...

우회전 보행자 신호시 보행자가 없다면 잠시 멈췄다가 가면 된다고 하는데...신호등앞에서 지나가지않고 서있다가 잠시 멈췄다가 출발하려는데 갑자기 뛰어들어서 차에 받쳤습니다. 블랙박스를 봐도 차량은 잠깐 멈추고 한참 있다가 출발하는데 차가 출발하는거 보고 뛰어들어서 받히셨어요. 자해공갈단인거 같은데 블랙박스로 증빙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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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황은 안타깝지만, 우회전시 횡단보도가 녹색이라면, 횡단하는 보행인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하나, 횡단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회전하여서는 안됩니다.

    상대방은 녹색신호임을 늦게 발견하고 횡단하다 사고가 났다고 항변할 가능성이 높아 님의 질문내용과 같이 블랙박스만으로는 자해공갈단임을 입증하기는 곤란합니다.

    즉, 자해공갈단 즉 고의사고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고의사고임을 인정하거나, 객관적으로 누가봐도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이 상대방이 주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을 하며 일시 정지를 하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일시 정지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 정지를 하여 횡단을 시도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을 때에는 일시 정지하여 횡단을 완료할 때 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따라서 출발하기 전에 주변을 둘러 보았더라면 뛰어오는 보행자를 볼 수 있는 사고라면 자동차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보행자는 일시 정지를 한참하고 있길래 출발하지 않을 것이라 보고 뛰어서 건너려는데 차가 출발했다고 한다면 보행자의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해공갈 여부는 경찰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자해공갈이 아니라면 신호위반 등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