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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들소70
향기로운들소7024.03.13

일반 통행 도로에서 역주행 인지후 바로 후진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일반 통행 도로인지 모르고 진입을 했는데 바로 인지하고 후진해서 나가는중 앞에서 오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찍혔습니다. 혹시 앞에서 오는 차량 운전자가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 하면 벌금을 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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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방통행 여부를 알지 못한채 진입했다가 이를 알게되어 후진으로 나오신 상항이기 때문에

    전혀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겠으며,

    혹시라도 과태료가 나온다고 해도 이의신청이 가능하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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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방통행을 위반한 것 역시 도로교통법상 신호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차량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등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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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신고가 이루어진다면 일방통행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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