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방통행 여부를 알지 못한채 진입했다가 이를 알게되어 후진으로 나오신 상항이기 때문에
전혀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겠으며,
혹시라도 과태료가 나온다고 해도 이의신청이 가능하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