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불 보행자 신호를 받고 지나가던 중 우회전 하는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사람이 지나가던중에 지나가는 차량을 목격했는데요.
바로 폰으로 사진을 찍었으나 이미 우회전을 해서 가던 차량의 뒷모습을 촬영했는데
이것은 증거로 첨부를 할 수 없는것인가요?
꼭 위반을 하는 영상이나 사진이 있어야만 신고가 가능한것인지
신고절차가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