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보행자 신호 위반 차량 신고관련 궁금합니다.
녹색불 보행자 신호를 받고 지나가던 중 우회전 하는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사람이 지나가던중에 지나가는 차량을 목격했는데요.
바로 폰으로 사진을 찍었으나 이미 우회전을 해서 가던 차량의 뒷모습을 촬영했는데
이것은 증거로 첨부를 할 수 없는것인가요?
꼭 위반을 하는 영상이나 사진이 있어야만 신고가 가능한것인지
신고절차가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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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활발한메추라기알192입니다.
이러한 위반사항에 대해서 목격자를 찾습니다 라는 얩에 제보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님말씀대로 전체적인 위반사항이 있어야 위반차량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차량의 뒷부분만 나온 사진으로는 다툼의 여지가 있지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위반사항을 촬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