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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4.27

1:1대화를 할 때에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조건이 궁금한데, 1:1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욕을 하고 심하게 비꼬고 조롱하는 말을 했는데요. 이게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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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성립요건으로 공연성이 필요하나 명예훼손은 일대일 대화의 경우에도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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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가르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1:1 대화에서는 전파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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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대 1대화는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이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또한 욕이나 조롱은 명예훼손보다 모욕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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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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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은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1:1 대화의 경우에는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별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오는 말)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이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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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욕의 상대방과 일대일 대화에서 욕설을 한 것이라면 전파 가능성이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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