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이 성립되는 조건이 궁금한데, 1:1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욕을 하고 심하게 비꼬고 조롱하는 말을 했는데요. 이게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성립요건으로 공연성이 필요하나 명예훼손은 일대일 대화의 경우에도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가르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1:1 대화에서는 전파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대 1대화는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이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또한 욕이나 조롱은 명예훼손보다 모욕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은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1:1 대화의 경우에는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별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오는 말)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이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