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회사 등에서 고객에게 부야하는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고객 고유의 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별도의 세금 과세 이슈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회사 등에서 부여하는 포인트, 마일리지 등은
당해 근무하는 회사의 근로소득과는 무관함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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