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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바다표범3
굉장한바다표범320.11.11

앱테크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신고 해야하나요?

회사에 재직중으로 근로소득이 기본으로 있습니다.

앱테크를 하면서 벌고 잇는 수익이 월평균 50~80만원 수준입니다.

이런 경우에 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신청을 하는데

앱테크로 벌고 잇는 별도의 수익에 대해서도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반대로 신고했을때 돌려받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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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앱테크로 버는 수익은 사업소득, 혹은 기타소득에 해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경우 금액적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보통은 원천징수후 소득을 지급받은다음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정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비교하여 납부/환급여부가 결정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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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앱테크 소득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소득은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필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면, 연간 300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시킬 수도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입니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세율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세율(20%)보다 낮다면 차액이 환급이 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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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앱테크가 정확히 어떤 활동인지는 나와 있지 않으나

    용역을 제공하여 그에 대한 보수로 받는 것으로 가정하고 답변하겠습니다.

    보통 앱테크를 통해 수령하는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보아야 하며,

    다음해 5월 전년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앱테크)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만일 필요경비가 많을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

    환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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