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을 버는 직업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시
매출에 따라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매출규모가 크고, 사업에 사용한 경비가 있다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만일 세무대리인으로 인해 문제가 생긴다면
이에 대해 사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