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 주식 세금은 어떻게 해야 발생하나요?
예를 들어 100만원을 환전해서 애플 주식을 산 상태로 주식이 올랐다고 치면, 주식만 가지고 있을때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게 맞나요? 주식을 팔아서 달러로 가지고 있어도 세금을 내나요? 아니면 원화로 주거래 은행에 입금이 발생한 순간부터 세금 신고할 의무가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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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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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으로, 보유 시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식을 매도 후 달러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원화 환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식 보유중에는 이익이 나도 세금을 신고하지 않습니다.
2. 연간 해외주식을 팔아서 발생한 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