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이 250만원 초과 시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환전여부와 관계없이 매도만으로도 신고납부 대상이 되는 것이며 해당 세목은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거래하시는 증권사에서 신고대행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으니 해당 증권사에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 발생년도의 다음년도 5월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