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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관리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파견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공익채권에 해당하나요???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여 온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도 관리인이 차별적 처우를 계속하는 경우, 관리인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파견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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