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주행중 가끔 주행중인 차량의 앞 번호판없이 활보하는 차량이 있는데, 이런 차량들은 어떤 차량인지 또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번호판 없이 다니는 차량은 세금이나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번호판 영치, 번호판을 훼손한 경우, 고의적으로 제거한 경우가 있습니다.
고의인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나 불가피한 사고로 손상이 된 경우라면 과태료 처분이 이뤄집니다.
번호판 영치 후 운행시에는 추가로 100만원 이하의 괘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개나리꽃진달래꽃입니다. 번호판이 없이 다니는것은 세금을 안내서 앞번호판이 영치되는 경우가 맔은데 이런경우는 자동차관리법으로 처벌을받는데 벌금이 나온다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