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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2

구청이나 경찰에서 차량 앞 번호판을 떼어 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범인 차량이라서 차량 운전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래도 어떤 차량을 보니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도 운전을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무슨 죄로 처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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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5.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세금체납차량의 경우에 차량운행을 못하게 할 목적으로 떼어가는 것입니다.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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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을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내지 않은 체납자에게 가할 수 있는 행정처분의 일종 입니다. 번호판 없이 운전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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