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이나 경찰에서 차량 앞 번호판을 떼어 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범인 차량이라서 차량 운전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래도 어떤 차량을 보니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도 운전을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무슨 죄로 처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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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세금체납차량의 경우에 차량운행을 못하게 할 목적으로 떼어가는 것입니다.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을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내지 않은 체납자에게 가할 수 있는 행정처분의 일종 입니다. 번호판 없이 운전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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