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 없으면 어떻게 하죠??
상속등기를 할려고 합니다.
가족구성원 중 저만 상속받은 공동주택(아파트)를 제 앞으로 등기할려고 하는데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직인 및 인감증명서 서류를 제출해아한다고 합니다
어머님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없으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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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될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에
상속인은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 납부 및 상속취득 등기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감도장이 신고되지 않은 상속인은 인감도장으로 사용할 도장과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인감도장 등록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감도장을 하나 파시고 해당 도장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