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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 없으면 어떻게 하죠??

상속등기를 할려고 합니다.

가족구성원 중 저만 상속받은 공동주택(아파트)를 제 앞으로 등기할려고 하는데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직인 및 인감증명서 서류를 제출해아한다고 합니다

어머님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없으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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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될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에

    상속인은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 납부 및 상속취득 등기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감도장이 신고되지 않은 상속인은 인감도장으로 사용할 도장과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인감도장 등록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감도장을 하나 파시고 해당 도장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