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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사자119
고결한사자11921.02.17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구성원들을 임의로 모두 강퇴시키는 것도 정보통신법에 위반되나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A가 구성원들을 모두 강퇴시키고 채팅방을 폐쇄 직전까지 갈 목적으로 한 채팅방에 들어갔습니다.

A는 위의 목적을 숨기고 방장과의 친분을 쌓으면서 방장으로부터 핑크 딱지(부방장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가 방장과 부방장을 제외한 몇십 명의 구성원 모두를 강퇴시켜서 채팅방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게 했습니다.

방장은 그 일을 A가 저질렀다는 걸 알게 되었고, A를 상대로 고소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A는 정상적인 사이버 공간을 만들지 못 했다는 점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참고로 A는 방장과 사이가 매우 안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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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이 규율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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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고 단순히 개인 간의 단체 채팅방 등의 강제 퇴장 등이 특별히 바로 정보통신망법의 위반 여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타 다른 내용으로 범죄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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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2., 2018. 12. 24.>

    10.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정통망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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