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구성원들을 임의로 모두 강퇴시키는 것도 정보통신법에 위반되나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A가 구성원들을 모두 강퇴시키고 채팅방을 폐쇄 직전까지 갈 목적으로 한 채팅방에 들어갔습니다.
A는 위의 목적을 숨기고 방장과의 친분을 쌓으면서 방장으로부터 핑크 딱지(부방장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가 방장과 부방장을 제외한 몇십 명의 구성원 모두를 강퇴시켜서 채팅방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게 했습니다.
방장은 그 일을 A가 저질렀다는 걸 알게 되었고, A를 상대로 고소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A는 정상적인 사이버 공간을 만들지 못 했다는 점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참고로 A는 방장과 사이가 매우 안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