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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대벌래80
훌륭한대벌래8023.10.29

모욕적인 발언을 했을땐 당사자는 없었고 친구는 있었는데, 성립이 될까요?

상황을 설명 하자면 30명이 있는 카톡 오픈채팅방에서 A의 닉네임을 지칭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했고,

오픈채팅방에 B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A와 대학교를 같이 다니는 친구입니다.

이걸로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A가 부방장이였는데 악의적으로 톡방 회원들을 대거 강퇴를 시켰습니다. (저포함)

2. 방장이 A를 강퇴를 시켰습니다.

3. B가 A와 갠톡을 했는데 A본인이 아니라고 했다고 오픈톡방에 B가 전달을 했습니다.

4. 톡방 애들끼리 대화를 해보니 A가 한게 맞다며 결론을 지었습니다.

5. B도 방장에 의해 강퇴를 당했습니다.

6. 제가 오후 4:12 ~ 4:14 A에 대해 1차 패드립 발언을 했습니다.
7. 오후 4:20분쯤에 A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8. A가 들어온지 얼마 되지 않아 방장에 의해 다시 강퇴를 당합니다.

9. B가 4:40분에 들어왔습니다.

10. 제가 오후 5:12에 A에 대해 2차 패드립을 했습니다.

11. 오후 9시 20분경에 B가 A의 친구라며 저를 고소 했다고 조롱 하며 말하였습니다.

12. 저는 고소했다는말에 방을 나가였습니다.

제가 1차 발언을 할땐 A와 B가없었고 2차로 발언을 할땐 B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A는 본인의 신상을 공개한적이 없었고요.

이경우 모욕죄가 성립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경찰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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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전혀 특정성이 인정되지도 않고, 설사 같은 학교의 친구사이라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공연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역시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