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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하마176
진기한하마17623.01.24

오픈채팅방 대화내용 고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모임 어플을 통해 A모임에 가입 후 오픈채팅방 활동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맞지않아 제가 새로운 모임B을 파게되었고, 몇몇 분들이 자발적으로 제 모임으로 이동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 기존의 A모임을 운영하던 분들이 저를 비방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서 나올 당시, 인사드리고 잘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한 분이 제 카톡에 답장걸어서 사람들이 있는곳에서

'또라이네;;' '트러블을 만들고 트러블때문이 아니라는거냐' '앞에선 착한척 오지게 하고 뒤에서 작업하고 다닌거였구나' 등

비방과 함께 당시엔 하지도 않았던 뒤에서 별도로 연락하여 작업했다는 식으로 말을 해뒀더라구요.


이거 고소 가능할까요?? 고소를 위해서 어디에 신고 및 서류들을 준비해두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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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이러한 발언을 들은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 위 발언을 한 자료를 구비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