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등 처벌 가능 여부 문의
1. A 오픈 단톡방에 a 사람이 A 오픈 단톡방 방장과 마찰로 단톡방을 나감
2. B 오픈 단톡방에는 A 오픈 단톡방 방장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나간 사람들이 따로 만든 방
3. a 사람이 B 오픈 단톡방에 들어와서 A 오픈 단톡방 방장을 신랄하게 욕함. 그 방 모든 사람들이 같이 욕함
4. A 오픈 단톡방 방장과 친한 b 사람이 가명으로 B
오픈 단톡방에도 있었는데 이 모든 상황을 목격함
5. b는 B 오픈 단톡방에서 이루어진 모든 대화 내용을 A 오픈 단톡방 방장에게 알리고 스크린샷 및 대화 내용을 전부 다 전송함.
6. 오픈 단톡방이지만 해당 단톡방에는 세레명 + 교구로 이름을 구성하게끔 되어 있어 특정이 가능함
위와 같은 상황의 경우 A 오픈 단톡방 방장이 B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아울러 명예훼손 말고 다른 죄목으로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
모욕죄의 경우
1) 공연성
2) 피해자 특정여부
둘 다 충족되는 것 같은데 혹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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