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사망시 상속받은 토지를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부모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돌아가신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규모에 따라 상속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참고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생존시 상속재산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피사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상속에 따른 취득세는 ㄴ오지는 2.3%, 농지외는 2.8% 이며, 상속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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