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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힘센사자5123.03.06

부모님께 5억원 가량의 토지를 상속을 받게되면 상속세는 얼마인가요?

부모님이 돌아가신후 5억원가량의 토지를 상속받게 되었을때 세금으로 상속세와 취득세 등록세는 어느정도 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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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상속의 경우 일괄공제로 5억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상속재산이 없으며, 사전증여재산 등의 특이사항이 없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취득세는 농지라면 2.3%, 농지 외의 토지는 2.8%의 세율이 적용되며, 감정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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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사망시 상속받은 토지를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부모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돌아가신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규모에 따라 상속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참고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생존시 상속재산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피사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상속에 따른 취득세는 ㄴ오지는 2.3%, 농지외는 2.8% 이며, 상속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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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

    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있다면 최소 5억은 공제가 되므로 상속세는 없습니다.

    2. 취득세

    상속 취득세는 공시가격의 3.16%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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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무조건 최소 5억 공제를 받고 시작하기때문에 5억원 가량의 토지라면 상속세는 없습니다.

    취등록세는 토지 상속의 경우는 과세표준(공시지가)의 2.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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