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부의 이전이 일어나면 증여세가 아니라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기본적인 상속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순히 상속세의 과세표준이 5억원이라면 9천만원(=1천만원 + (4억원*20%))의 상속세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위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공동상속한다면 공동상속인들이 균분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국가에 대한 연대채무입니다(연대채무란 내부적으로는 부담부분이 있으나, 채권자가 1인의 채무자에게 채무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채무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