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재산 상속시 증여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아버지는 오래전 돌아가셨고 어머니 한분 남아 계시다가 이번에 돌아 가셨습니다.
어머님 명의 재산이 주택 시세 약 5억정도 되는데 7남매가 있는 현재 똑같이 분배해서 상속을 받는다고 할 경우
5억에 대한 증여세도 n/1로 나눠지는건지 또 다른 증여세율 부과 되는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산 금액에 상관없이 증여,상속세 같은 세금이 부과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부의 이전이 일어나면 증여세가 아니라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기본적인 상속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순히 상속세의 과세표준이 5억원이라면 9천만원(=1천만원 + (4억원*20%))의 상속세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위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공동상속한다면 공동상속인들이 균분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국가에 대한 연대채무입니다(연대채무란 내부적으로는 부담부분이 있으나, 채권자가 1인의 채무자에게 채무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채무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재산이 세법상 시가가 5억원 상당의 주택만 있으실 경우, 5억원 총액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고 그 상속세액에 대하여 법정지분별 혹은 협의분할지분별로 세액이 나눠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 상속인이 7명이나 되므로 기초공제액과 인적공제액을 고려하면 상속세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정정하자면 상속시 내는 세금은 증여세가 아니라 상속세입니다.
그리고 위 질문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해보면, 7남매 누구에게도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일괄공제 5억원 때문). 다만 상속세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상속세액을 계산한 다음 이를 공동상속인 별로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입니다(상속세 산출세액 × 상속인별 납부의무비율).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는다면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5억의 재산이 상속이 된다면 납부해야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만약, 5억을 초과하는 상속재산이고 납부할 상속세가 있다면,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구한 후, 상속받은 지분율대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인들은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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