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쉽게 설명해서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해주는 근거자료가 됩니다. 즉, 인감증명서에 날인된 도장만 있다면(이는 도장가게가면 얼마든지 만들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인감증명서를 소지한 자는 마음막 먹는다면 질문자님 명의의 법적 효력있는 서류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