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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견실한그늘나비12323.07.10

부동산 이전등기 관련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부동산 매매에 따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매도인이 제출하여야 할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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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최근 3개월이내 여야 합니다. 등기시 형식적 심사를 하기 때문에 서류가 누락되거나 인감증명서 기간이 초과될 경우 등기가 되지 않으니 잘 준비하시어 넘겨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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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등기의무자가 직접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매수자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발급 받아야 합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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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건축물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 등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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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인감증명 발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이전등기시 법무사가 와서 서류정확하게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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