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에 따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매도인이 제출하여야 할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최근 3개월이내 여야 합니다. 등기시 형식적 심사를 하기 때문에 서류가 누락되거나 인감증명서 기간이 초과될 경우 등기가 되지 않으니 잘 준비하시어 넘겨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등기의무자가 직접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매수자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발급 받아야 합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건축물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 등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인감증명 발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이전등기시 법무사가 와서 서류정확하게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