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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알파카72
비장한알파카7223.01.05

할머니께 생활비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빌려드렸는데 제 계좌에서 돈을 이체 및 인출하여 타인에게 빌려주었습니다.

제 명의 계좌로 체크 카드를 만들어 할머니께 빌려드렸습니다. 찾아보니 이 자체로 불법이지만 은행에 자주 다닐 수 없어 제 체크 카드를 생활비 목적으로 쓰도록 빌려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제 동의 없이 통장에서 약 700만원 가량의 돈을 이체 및 출금하여 타인에게 빌려주었고, 저는 사기라고 생각하지만 할머니는 갚을거라며 그 타인의 연락처 및 신상을 알려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할머니는 49년생으로 올해 일흔이 넘은 나이이고 뇌 수술도 받은 적이 있어 온전한 사고가 불가능하여 사탕 발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믿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계좌이체 하시는 방법을 모르고 그 타인이 은행 ATM까지 같이 가서 자신의 계좌에 송금하고, 인출한 돈을 할머니가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관련하여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 상담을 했으나 직접적인 피해자는 할머니이므로 할머니가 자신이 고소를 당했다고 인식해야 고소장을 작성하고 은행 CCTV로 증거를 수집한 후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계좌 이체 및 출금 내역과 할머니가 돈을 빌려주었다는 말을 한 녹음밖에 증거가 없는 상황인데, 경찰서 고소장 제출 혹은 민사 소송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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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말한 것처럼, 고소권이 있는 사람은 피해자인 할머니입니다. 질문자님은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할 수 없고, 기재된 내용처럼 할머니가 고소의사가 없는 이상 할머니를 대리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도 어려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질문자님이 고발하더라도 할머니가 사기피해를 부인하는 이상 유의미한 수사진행은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반환청구권자는 역시 할머니로, 질문자님이 할머니의 의사에 반해 독단적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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