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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당나귀214
우람한당나귀21423.03.20

폰트도 만든사람에게 저작권이 부여되나요?

폰트같은 경우도 만든사람에게 저작권이 부여될까요? 무료 배포 아닌이상 잘못 사용하게 되면 바로 법적인 조치를 받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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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복숭아입니다.

    맞습니다,폰트에도 저작권이 있어서 만든 사람에게 저작권이 부여됩니다

    무료로 사용가능한게 아닌데 허락없이 사용하면 법적인 조치를 받을수있습니다


  • 당연합니다. 글꼴은 다른 창작물과 마찬가지로 저작권 보호를 받는 지적 재산입니다. 글꼴의 제작자는 저작권을 소유하고 글꼴을 사용, 배포 및 수익에 대한 독점권을 갖습니다. 저작권이 있는 글꼴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창작자는 저작권 침해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