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폰트의 경우 저작물로 저자권법에 의해 보호가 될 수 있으며, 디자인 등록을 받은 경우 디자인 보호법에 의해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폰트의 일부 요소만 수정된 경우 구체적 판단을 해 보아야 할 것이나 기존 저작물의 사용으로 보거나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자의 이용 동의를 얻어야 하며, 등록 폰트 디자인과 동일 유사한 경우라면 저작권자의 이용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일 무단 사용시 저작권법 또는 디자인보호법 위반으로 민형사상의 구체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