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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09.28

폰트의 일부 요소만 수정하여 새로운 글꼴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폰트의 일부 요소만 수정하여 새로운 글꼴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원본 폰트와 파생된 작품 간의 저작권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권리가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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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폰트의 경우 저작물로 저자권법에 의해 보호가 될 수 있으며, 디자인 등록을 받은 경우 디자인 보호법에 의해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폰트의 일부 요소만 수정된 경우 구체적 판단을 해 보아야 할 것이나 기존 저작물의 사용으로 보거나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자의 이용 동의를 얻어야 하며, 등록 폰트 디자인과 동일 유사한 경우라면 저작권자의 이용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일 무단 사용시 저작권법 또는 디자인보호법 위반으로 민형사상의 구체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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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원저작자에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있으므로 원저작자의 허락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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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폰트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기본 글꼴을 이용하여 2차 저작물을 생성하는 것은 저작 인격권의 침해가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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