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신지 1년이 넘었고 계속해서 빚을 갚으라는 내용의 법원 판결이 날라옵니다.
상속포기에 대해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1년 이전에 사망을 하신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상속포기를 하시기는 어려울 실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법무사사무실 등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현재는 상속포기 기간을 도과하여 상속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미 부친께서 돌아가신 사실을 알게된지 3개월이 지난 이후라면
상속포기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