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빚때문에 상속포기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1년이 넘었고 계속해서 빚을 갚으라는 내용의 법원 판결이 날라옵니다.
상속포기에 대해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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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1년 이전에 사망을 하신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상속포기를 하시기는 어려울 실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법무사사무실 등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현재는 상속포기 기간을 도과하여 상속포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미 부친께서 돌아가신 사실을 알게된지 3개월이 지난 이후라면
상속포기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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