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직원 퇴직시 급여처리? 궁금해요
경영관리본부 2일차 맡게 된 한 작은 운용사 직원입니다. 전임자 인수인계 없이 퇴사했고 저도 이쪽 업무는 거의 처음입니다.
급여의 경우 저희 회사는 세전 월급(비과세 포함) / 30 or 31(해당 월 총 일수) * 근무일수
해서 계산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4대 보험료 정산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국민연금료는 정액이 공제되고 나머지 보험료는 요율대로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퇴직정산과 관련해서는 일단 4대보험 상실신고 후 몇시간이 지나고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퇴사한 근로자의 정산보험료를 확인한 후 근로자의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