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단지 내에 담배꽁초 투기도 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사유지로 분류되서 신고가 안되는것인지
혹은 위반한 사람을 특정할수 없어서 안되는 것인지요
같은 장소에 같은 모양의 꽁초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CCTV도 촬영될 만한 장소라 범인을 잡고 싶으나
단지 내 주차공간이라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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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담배꽁초 투기에 대해서도 신고대상이 될 수 있으나 누가 투기하였는지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빌라단지 내라면 기본적으로 사유지이며, 이 경우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서 단속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빌라단지내 관리인을 통해 범인을 찾아 내부적인 해결을 구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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