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로 분류되서 신고가 안되는것인지
혹은 위반한 사람을 특정할수 없어서 안되는 것인지요
같은 장소에 같은 모양의 꽁초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CCTV도 촬영될 만한 장소라 범인을 잡고 싶으나
단지 내 주차공간이라 가능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