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단축 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이면 됩니다. 따라서, 4일 동안 8시간씩 근무하여 주당 32시간을 일하는 형태도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육아긴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을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참고]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법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12. 24.>
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삭제 <2019. 12. 24.>
3.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2.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