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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
21.04.07

단시간근로자의 임신/육아기 단축근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임산부 단축근로의 경우, 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통상근로자의 경우 일 2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은 경우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는데 그렇다면 이미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 채 안 되는 경우에는 단축근무는 진행하지 못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거나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들 같은 경우 적용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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