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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7

주식 용어 중에 미수매매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주식 용어 중에 미수매매라고 있던데 미수매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돈을 빌려서 하는 것을 미수매매라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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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옥연 경제전문가blue-check
    김옥연 경제전문가23.08.17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 미수거래라고 하는 것은 일정 비율의 증거금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주식을 매입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미수거래는 실질적으로는 신용거래와 비슷한 형태를 보이게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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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미수 되는 종목은 신용도 되기 때문에 미수는 단타 일때 쓰고 여유로운 종목은 신용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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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정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내 돈이 아닌 증권사의 돈을 빌려서 매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자본 대비 몇 배의 돈으로 주식을 살 수 있지만

    그에 따른 리스크도 감당해야 하기에,

    매우 신중해야하는 매수이며, 3 거래일 안에 갚아야 하기에

    자칫 잘못하면 증권사의 빛 독촉(?)에 시달려야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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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수매매, 미수거래란 주식 매수시 일정한 비율의 증거금을 납입하여 매수하는 주식 거래를 뜻 합니다. 주식 종목마다 증거금비율이 다릅니다. 어떤 주식종목은 증거금율이 40%가 인 경우도 있고, 어떤 종목은 100%인 경우도 있습니다.

    미수거래는 일종의 외상 거래입니다.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의 주식을 매수하고 싶을 때 투자자는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회사에 잠시 외상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돈은 빌린 날을 포함해 3일 동안만 빌릴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증권회사로부터 빌린 금액은 3일 이내에 입금하거나, 갖고 있는 주식을 매도해서 결제일 전까지 부족한 금액을 채워 넣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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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미수매매는 증권사에 돈을 빌려서 매매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미수매매시 +2영업일 이내에 미수금이 입금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대매매로 청산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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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을 매수한 후에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주식을 사서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주식을 보유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을 미수매매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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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수거래는 전체 주식매입대금의 일부(통상적으로 40% 이상)에 해당하는 위탁증거금과 주식을 담보로 주식을 외상으로 사는 제도입니다. 이틀 뒤인 결제일까지 외상으로 산 나머지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갚지 않으면 증권사가 반대매매를 통해 계좌에 있는 주식을 처분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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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거래에서 미수매매는 주식 매수 시 증거금을 내고 외상으로 매입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즉, 매수증거금만 있다면 미수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만 원이 있다면 100만 원의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미수거래의 증거금률은 일반적으로 신용거래보다 낮으며, 코스피 상장종목은 보통 30%, 코스닥 종목들은 30~40% 사이입니다.

    주문이 체결되었을 때 미수금은 3일 내 입금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미수금이 처리되지 않으면 4일째 장시작 전 동시호가 시간에 반대매매가 됩니다. 미수거래로 레버리지를 높일 수 있지만 위험이 많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매매전략이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좋지 않은 투자 습관이 들 수 있으므로 추천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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