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용어 중에 미수매매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주식 용어 중에 미수매매라고 있던데 미수매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돈을 빌려서 하는 것을 미수매매라고 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 미수거래라고 하는 것은 일정 비율의 증거금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주식을 매입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미수거래는 실질적으로는 신용거래와 비슷한 형태를 보이게 되요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미수 되는 종목은 신용도 되기 때문에 미수는 단타 일때 쓰고 여유로운 종목은 신용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내 돈이 아닌 증권사의 돈을 빌려서 매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자본 대비 몇 배의 돈으로 주식을 살 수 있지만

      그에 따른 리스크도 감당해야 하기에,

      매우 신중해야하는 매수이며, 3 거래일 안에 갚아야 하기에

      자칫 잘못하면 증권사의 빛 독촉(?)에 시달려야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수매매, 미수거래란 주식 매수시 일정한 비율의 증거금을 납입하여 매수하는 주식 거래를 뜻 합니다. 주식 종목마다 증거금비율이 다릅니다. 어떤 주식종목은 증거금율이 40%가 인 경우도 있고, 어떤 종목은 100%인 경우도 있습니다.

      미수거래는 일종의 외상 거래입니다.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의 주식을 매수하고 싶을 때 투자자는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회사에 잠시 외상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돈은 빌린 날을 포함해 3일 동안만 빌릴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증권회사로부터 빌린 금액은 3일 이내에 입금하거나, 갖고 있는 주식을 매도해서 결제일 전까지 부족한 금액을 채워 넣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미수매매는 증권사에 돈을 빌려서 매매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미수매매시 +2영업일 이내에 미수금이 입금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대매매로 청산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을 매수한 후에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주식을 사서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주식을 보유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을 미수매매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수거래는 전체 주식매입대금의 일부(통상적으로 40% 이상)에 해당하는 위탁증거금과 주식을 담보로 주식을 외상으로 사는 제도입니다. 이틀 뒤인 결제일까지 외상으로 산 나머지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갚지 않으면 증권사가 반대매매를 통해 계좌에 있는 주식을 처분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거래에서 미수매매는 주식 매수 시 증거금을 내고 외상으로 매입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즉, 매수증거금만 있다면 미수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만 원이 있다면 100만 원의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미수거래의 증거금률은 일반적으로 신용거래보다 낮으며, 코스피 상장종목은 보통 30%, 코스닥 종목들은 30~40% 사이입니다.

      주문이 체결되었을 때 미수금은 3일 내 입금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미수금이 처리되지 않으면 4일째 장시작 전 동시호가 시간에 반대매매가 됩니다. 미수거래로 레버리지를 높일 수 있지만 위험이 많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매매전략이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좋지 않은 투자 습관이 들 수 있으므로 추천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