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규 공익법인을 기장해야하는데 전혀 모르겠어요
올해 신설된 공익법인(종교단체)를 기장하게 되었는데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해서 기장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ㅠ 장부를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너무 막막한데 안에서 계정과목을 분리해서 관리해야하는거겠죠? 실무적 조언을 해줄 분이 없어서 여기라도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익사업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코드를 두개 만드셔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코드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