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자 세금 계산서가 뭔가요?
일반은 할줄알겠는대 법인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법인이랑 일반의 차이점이랑 법인은 어떻게 띌수있는지좀 알려주세요 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과 일반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동일 합니다.
아래 링크 참고 하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0&cntntsId=7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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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은 개인과세자 일반과 동일합니다. 홈택스에서 하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에게 유료로 하며, 범용인증서 혹은
전자세금용인증서롤 은행에서 발급받은 후, 발급할때 사용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와 법인인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다음의 비용에 대해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개인 사업자 : 본인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이 되지 않으며, 소득의 종류를 6가지로
구부하여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하며,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별도로 분류
하여 별도 과세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 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2) 법인 사업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인 경우 급여, 퇴직금 지급시 손금 처리 가능하며, 소득의 종류를
분류하지 않고 과세하며,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9~2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의 주주가 있어야 하며, 임원 등은 상업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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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도 동일하게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를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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