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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왈라비76
박식한왈라비7623.09.19

법인 전자 세금 계산서가 뭔가요?

일반은 할줄알겠는대 법인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법인이랑 일반의 차이점이랑 법인은 어떻게 띌수있는지좀 알려주세요 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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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과 일반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동일 합니다.

    아래 링크 참고 하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0&cntntsId=7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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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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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은 개인과세자 일반과 동일합니다. 홈택스에서 하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에게 유료로 하며, 범용인증서 혹은

    전자세금용인증서롤 은행에서 발급받은 후, 발급할때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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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와 법인인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다음의 비용에 대해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개인 사업자 : 본인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이 되지 않으며, 소득의 종류를 6가지로

    구부하여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하며,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별도로 분류

    하여 별도 과세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 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2) 법인 사업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인 경우 급여, 퇴직금 지급시 손금 처리 가능하며, 소득의 종류를

    분류하지 않고 과세하며,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9~2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의 주주가 있어야 하며, 임원 등은 상업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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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도 동일하게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를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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