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와 법인인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다음의 비용에 대해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개인 사업자 : 본인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이 되지 않으며, 소득의 종류를 6가지로
구부하여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하며,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별도로 분류
하여 별도 과세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 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2) 법인 사업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인 경우 급여, 퇴직금 지급시 손금 처리 가능하며, 소득의 종류를
분류하지 않고 과세하며,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9~2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의 주주가 있어야 하며, 임원 등은 상업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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