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보통 결산이 완료되고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의 마감 기한이 되어 가면 신고기한 이전에 기말 거래처별 외상매출금/외상매출금 등에 대한 결산부속명세서를 제공 받으실 것입니다. 통상 메일을 통한 파일로 받게 됩니다. 거기서 기말 거래처별 자산/부채의 잔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 사무소에서는 거래처에 해당 잔액의 오류 여부를 확인 받고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를 합니다.
현금시재는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보내줘야 정확하게 맞을 것이며, 세무법인에서는 통장거래내역에서 보이지 않으면 그냥 현금 입금/지급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현금시재의 거래내역은 맞지 않을 확율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계정들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 어떤 목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필요하다면, 자산/부채 계정별 거래처원장과 계정별 원장을 요청하면 될 것입니다. 답변자의 생각으로는 기말 거래처별 자산/부채에 대한 잔액정도면 질문자님의 욕구를 충족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