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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생쥐120
냉철한생쥐12022.08.17

4대보험 미가입 자진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저는 요식업 사업장에서 홀서빙으로 직원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실업급여 관련으로 궁금한게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월6회휴무로 12시간씩 근무하고있습니다 (계약서 상 11시간 휴게시간1시간)그리고 9월말쯤에 1년이 되서 퇴사할예정이고 아직 사업장에 말은 하지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4대보험이 들어져있지않습니다


1.제가 자진퇴사이지만 비자발적 퇴사여도 2개월연속하여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으면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되어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고

할시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여부와 필요한 서류 그리고 준비해야할것들이 뭐가있는지 궁금합니다(저의 선택으로 12시간)

2.4대보험이 들어져있지않은 상황인데 이럴경우 피보험자격신청을 할수있다고 들었는데 자진퇴사여도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3.제가 피보험 자격 신청을할시 가게에 과태료와같은 불이익은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제가 지금 4대보험을 입사일로부터 가입을 할수있는지 여부와 퇴사하기전 제가 가입하는것과 퇴사하고 피보험 자격신청을 하는것하고는 어떤차이가 있는것이고 어떤것이 더 나은선택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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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9주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했거나, 9주 이상 연속하여 평균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업주가 주 52시간 제한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거나(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첨부), 사업주가 확인해 주지 않을 경우 출/퇴근기록부, 임금명세서, 스케쥴표 등을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법 위반사실을 인정받아 이를 근거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바, 고용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가입하지 않을 시 이직사유를 불문하고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는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4. 일단,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시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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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 사유와 관계없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신고 지연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입사일로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가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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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당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근무기록이 필요합니다.

    2. 신청 가능합니다.

    3.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지금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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