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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철한생쥐120
냉철한생쥐120
22.08.17

4대보험 미가입 자진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저는 요식업 사업장에서 홀서빙으로 직원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실업급여 관련으로 궁금한게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월6회휴무로 12시간씩 근무하고있습니다 (계약서 상 11시간 휴게시간1시간)그리고 9월말쯤에 1년이 되서 퇴사할예정이고 아직 사업장에 말은 하지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4대보험이 들어져있지않습니다


1.제가 자진퇴사이지만 비자발적 퇴사여도 2개월연속하여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으면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되어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고

할시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여부와 필요한 서류 그리고 준비해야할것들이 뭐가있는지 궁금합니다(저의 선택으로 12시간)

2.4대보험이 들어져있지않은 상황인데 이럴경우 피보험자격신청을 할수있다고 들었는데 자진퇴사여도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3.제가 피보험 자격 신청을할시 가게에 과태료와같은 불이익은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제가 지금 4대보험을 입사일로부터 가입을 할수있는지 여부와 퇴사하기전 제가 가입하는것과 퇴사하고 피보험 자격신청을 하는것하고는 어떤차이가 있는것이고 어떤것이 더 나은선택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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