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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메빙
히메빙23.02.01

계약직 계약만료되어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곳이 개인 가구 매장이다보니 고용주분이 잘 모르셔서 근로자인 제가 직접 사업체의 회계사무실쪽으로 전화드려서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너무 걱정되서 질문드립니다.


1.

19년 8월 16일부터 22년 11월 14일까지 정규직 근무 후 자진퇴사했습니다.

23년 1월 5일 ~ 23년 2월 28일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중이고 곧 계약만료되어 퇴사예정입니다.


일하는곳에서 신고가 들어가지 않은 것을 알게되어 오늘(2월1일) 근로계약서를 뒤늦게 작성하였고

계약직으로 4대 보험과 함께 일8시간 주5일 월급 2,010,580원으로

2월 2일 내일 회계사무실로 신고할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현재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나요?


2.

21년 6월부터 22년 6월까지 계약직 근무 후 퇴사했습니다.

23년 1월 5일 ~ 23년 2월 28일 현재 계약직 근무 중이며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입니다.


위에 1번과 동일한 상황이고 이전직장이 다른 경우인데 이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3. 제가 놓친부분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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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인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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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지연신고로 회사에서 과태료를 물게 되지만 그와 별개로 실업급여를 받는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2. 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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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할 수 있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동일 사업장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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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를 했는지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번과 2번 모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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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경우 모두 두 번째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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