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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찬란한텐렉205
찬란한텐렉205

눈길이나 빗길에서의 급제동은 이유가 없는 급제동 일까요?

도로교통법 제 19조 4항에 나와있듯이 모든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운전하는 차를 급제동 하면 안된다 명시되어 있는데요. 눈길이나 빗길에서 꼭 앞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눈이 쌓여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경우에서의 급제동은 위험방지를 하기 위한 경우로 봐서 이유가 있는 급제동으로 볼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앞에 눈이 쌓여있어 선행차가 급제동을 한 경우에 후행차량이 추돌을 하였다면 과실비율이 통상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선행차량이고 상대방측이 후행차량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이유없는 급제동으로 상대7 본인3 주장하는데 타당하지 않다 생각들어 질문 남깁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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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단순히 눈이 쌓여 있었다는 것으로 이유있는 급제동인지, 이유없는 급제동인지 결정을 할 수는 없고 눈길에서

    노면이 미끄러운 경우 감속 운전을 해야 하고 급제동을 하는 것보다는 서서히 제동을 하는 것이 안전하기에

    사고 상황에 대한 양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과 cctv 영상 등의 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 차량이 감속 운전을 하지 않아 결국 급제동을 하였거나 눈이 쌓여 있다고는 하나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급제동이 필요하지 않았던 경우라면 앞 차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사고 자체가 뒷 차의 감속 운전 및 전방 주시 태만으로 인해 앞 차가 서서히 섰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날 수 밖에 없었다면 앞 차의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위 내용만으로는 이유있는 급제동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을 듯 합니다.

    급 제동 당시(사고당시) 도로 상황 및 그 전까지의 주행 상황등을 고려하여 제동이 필요한 상황인지에 따라 과실여부가 달라질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