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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찬란한텐렉205
찬란한텐렉205

눈길이나 빗길에서의 급제동은 이유가 없는 급제동 일까요?

도로교통법 제 19조 4항에 나와있듯이 모든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운전하는 차를 급제동 하면 안된다 명시되어 있는데요. 눈길이나 빗길에서 꼭 앞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눈이 쌓여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경우에서의 급제동은 위험방지를 하기 위한 경우로 봐서 이유가 있는 급제동으로 볼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앞에 눈이 쌓여있어 선행차가 급제동을 한 경우에 후행차량이 추돌을 하였다면 과실비율이 통상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선행차량이고 상대방측이 후행차량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이유없는 급제동으로 상대7 본인3 주장하는데 타당하지 않다 생각들어 질문 남깁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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