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의 취지로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에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법적으로 있을 수 있나요?
처벌의 취지로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에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법적으로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정의 내용이 진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워서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만들어 고소,고발을 하라고 하면 직권남용이 아닌가요?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만들어서 재진정을 넣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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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진정의 내용에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어야 수사가 진행될 것이므로 범죄사실이 잘 드러날 수 있게 작성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직권남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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