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의 취지로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에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법적으로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정의 내용이 진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워서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만들어 고소,고발을 하라고 하면 직권남용이 아닌가요?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만들어서 재진정을 넣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진정의 내용에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어야 수사가 진행될 것이므로 범죄사실이 잘 드러날 수 있게 작성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직권남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