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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에뮤272
아리따운에뮤27221.02.11

진정서는 고소장처럼 법적효력이 있나요?

고소를 하기에는 좀 약하고 해서 진정서를 내려고 하는데 효과는 같을까요 고소를 잘못했다가는 무고로 걸릴수도 있을것도 같아서요.경찰서에서 고소장이 아닌 진정서도 조사를 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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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와 같은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신고'로서의 효력은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경찰의 내사대상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안전/범죄 > 수사절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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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진정사건도 처리해서 그 결과를 알려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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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진정서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인지수사를 하여야 하겠으나 고소장과 같이 고소인에 대한 통지와

    수사를 개시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진정서는 특별히 원하시는 효력을 얻기 어렵고 무고죄는

    진정서의 형태로든 수사를 진정한다는 점에서 성립이 모두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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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정서는 수사를 촉구하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장과는 달리 수사관에게 처리의무가 없어 수사가 진행되지 안흥ㄹ 수 있습니다.

    무고죄를 걱정하실 정도라면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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