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는 고소장처럼 법적효력이 있나요?
고소를 하기에는 좀 약하고 해서 진정서를 내려고 하는데 효과는 같을까요 고소를 잘못했다가는 무고로 걸릴수도 있을것도 같아서요.경찰서에서 고소장이 아닌 진정서도 조사를 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와 같은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신고'로서의 효력은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경찰의 내사대상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안전/범죄 > 수사절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진정사건도 처리해서 그 결과를 알려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진정서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인지수사를 하여야 하겠으나 고소장과 같이 고소인에 대한 통지와
수사를 개시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진정서는 특별히 원하시는 효력을 얻기 어렵고 무고죄는
진정서의 형태로든 수사를 진정한다는 점에서 성립이 모두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정서는 수사를 촉구하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장과는 달리 수사관에게 처리의무가 없어 수사가 진행되지 안흥ㄹ 수 있습니다.
무고죄를 걱정하실 정도라면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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