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각하로 수사조차 안한 수사관 이의신청해서 결과바뀌면
이의신청해서 검찰에서 구약식 내리면 경찰을 고소할수 있는 죄목이 있나요? 그냥 불송치도 아니고 불송치 각하로 수사도 안하고 경찰청에서도 성실의무위반으로 직권경고 받게했습니다.
아니면 민사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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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봐야 하겠으나, 직무를 완전히 내팽겨치고 버려둔 정도에 이른다면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해서 결과가 변경되었다는 것만으로 경찰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수사과정에서의 위법이 있다면 국가배상청구소송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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