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해서 검찰에서 구약식 내리면 경찰을 고소할수 있는 죄목이 있나요? 그냥 불송치도 아니고 불송치 각하로 수사도 안하고 경찰청에서도 성실의무위반으로 직권경고 받게했습니다.
아니면 민사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