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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뿔영양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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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 관련 문의

수원 영통 22평 보유

23년 9월 화성 봉담에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예정

본인이 알기로는 분양받은아파트 입주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집을 매매해야되는걸로 알고있음

분양아파트 계약시 싸인도 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최근에 22년 5월 10일부로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 기간을 2년으로 1년더 연장해준다고 뉴스를 봤습니다.

최종 질문 23년 9월에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

수원영통 22평 아파트는 언제 까지 매도를 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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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의 양도소득세 중과유예정책은 내년 5. 9일까지입니다. 따라서 6개월 이내 기존주택을 매도한다면 분양받은 아파트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늦은 날자까지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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