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2주택 양도세 기간문의드려요
2019년 9월당첨---- 22년 8.31일 취득
22년 10월말 전세줌
(조정지역 2년거주의무)
●2번주택))
2023년 9월중순 당첨__24년 8월입주예정
(전매1년/거주의무x)
질문1) 일시적 2주택으로
1번주택을 비과세 받으려면 당첨시점으로
3년을 계산하면 26년 9월까지 팔아야는데 1번주택(조정지역)은
거주하지않고 착한임대인(보증금 5%이내만 올리고 세를 4년유지할시 2년거주로 본다)으로 비과세를 받으려합니다
2주택자도 가능한지요
질문2) 26년 9월이면 4년보유는 맞으나
세입자가 나가고 새세입자가 들오오는텀도 있는데
그렇게되면 26년 9월을 훨씬 넘겨야 전세 4년유지가되는데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지요
질문3) 2번주택을 먼저 전매하게되면
2주택일시 양도세38% 내야나요
이로인해 1번주택은 착한임대인을 해도
실거주해야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상생임대주택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 양도할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
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3. 두번째 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에 따라 아래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1번주택은 2년이상 거주 또는 상생임대요건의 비과세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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