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2주택 양도세 기간문의드려요
■1번주택))
2019년 9월당첨---- 22년 8.31일 취득
22년 10월말 전세줌
(조정지역 2년거주의무)
●2번주택))
2023년 9월중순 당첨__24년 8월입주예정
(전매1년/거주의무x)
질문1) 일시적 2주택으로
1번주택을 비과세 받으려면 당첨시점으로
3년을 계산하면 26년 9월까지 팔아야는데 1번주택(조정지역)은
거주하지않고 착한임대인(보증금 5%이내만 올리고 세를 4년유지할시 2년거주로 본다)으로 비과세를 받으려합니다
2주택자도 가능한지요
질문2) 26년 9월이면 4년보유는 맞으나
세입자가 나가고 새세입자가 들오오는텀도 있는데
그렇게되면 26년 9월을 훨씬 넘겨야 전세 4년유지가되는데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지요
질문3) 2번주택을 먼저 전매하게되면
2주택일시 양도세38% 내야나요
이로인해 1번주택은 착한임대인을 해도
실거주해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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